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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구단1006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 9. 원고에게 “원고는 2015. 7. 25.자 김해시 D건물 11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2018. 2. 9. ~ 2018. 5.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수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날인이 누락된 점을 인정하지만, 서명이 있고 날인만 실수로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잘못의 정도는 아주 경미한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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