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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누46888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거듭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행정관청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이르기까지의 법률 문언 및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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