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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6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각종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범행에 가담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등 범행이 매우 지능적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금이어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1억 7,5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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