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안심지점에서, 대출브로커인 B가 만들어 준 C 명의의 대구 동구 D건물 118동 406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수수 취지), ‘E’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고,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및 임대인인 C과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09. 8. 5.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G정보통신 우체국거래내역, 씨티은행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개별여신 실행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전세자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