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고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을 기망하여 9,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고 J을 기망하여 9,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직접 교섭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교섭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해지, 대출금의 처분 등에 관한 논의를 A이 아니라 A의 공범인 성명 불상자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성명 불상 자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자금 사정 등을 언급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A이 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 중개사에게 말하였던 바와 달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점 등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공모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2015. 2. 26. 자 영수증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 중개사 F이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