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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3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서울 강북구 D 등에서 E, F 등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출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임차인과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발행할 임대인들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온 대출업자이다.

피고인과 B는 G에게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는 임대한 것처럼 확인만 해 주면 1건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08. 9. 29.경 G와 H을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으로 데리고 가 ‘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 보증금 7,5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H, 계약일자 2008. 9. 29.’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2008. 10. 14.경 H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삼양동지점으로 데리고 가고, H은 그곳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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