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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노38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른바 바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던 아파트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일부 손해가 전보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정수입을 가진 직장인들을 상대로 고정금리장기로 대출을 해 주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융상품이 형식적 대출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대행자로서 분양브로커, 바지제공업자, 감정브로커, 감정평가사,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감정브로커를 통해 감정가가 부풀려진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바지 명의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바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출브로커 등을 통하여 허위 감정평가서와 허위 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신청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준비 및 실행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출될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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