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으로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11:40 ~ 13:2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이용하여 액체 비료를 제작하던 과정에서 돼지 분뇨를 수집하는 집수조에 미리 펌프를 설치하여 집수조 용량을 초과하는 분뇨가 유입될 경우 초과 분량이 저장 탱크로 넘어가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곳 C 농장에 설치된 펌프 장치가 그전에도 고장이 나 분뇨가 하천으로 유출된 적이 있어 그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집수조로 유입된 분뇨가 넘쳐 그 중 150리터 상당이 공공 수역인 D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가축 분뇨관련 영업 자인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 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