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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15 2016고단5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등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8. 경 밀양시장으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밀양시 C에 있는 돼지 축사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2. 16:00 경 위 돼지 축사 퇴비 저장소에서 분뇨를 쌓아 둔 상태에서 이를 막아 둔 톱밥 둑을 포클레인으로 밟은 상태에서 분뇨와 톱밥을 섞는 작업을 함으로써, 분뇨가 포클레인으로 무너진 톱밥 둑을 넘어 밖으로 유출되어 바로 인근의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 12:30 경 위 돼지 축사 퇴비 저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클레인 작업을 함으로써 분뇨가 유출되어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13:40 경 위 돼지 축사 퇴비 저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클레인 작업을 함으로써 분뇨가 유출되어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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