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4. 2.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 이하 ‘D’ 이라고 한다) 회장으로, 2014. 4. 26.부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각 법인 업무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과 E의 운영비 등을 위하여 경리를 담당하였던 사무실장 F, 사무국장이었던
G, H, 그리고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비자금계좌로 개설하여 위 법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13. 12. 31. 위 법인들의 주유 비로 대신 결제한 금원은 1,207,500원에 불과 함에도 E 계좌에서 피의자의 처 계좌로 주유 비 명목으로 5,981,7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중 4,774,200원을 횡령하고,
나. 2012. 4. 26. 제 25회 D 행사에서 피의자 개인 자격으로 송아지 1마리를 협찬하였음에도 그 대금 1,500,000원을 I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다. 2013. 4. 26. 제 26회 D 행사에서 피의자 개인 자격으로 송아지 2마리를 협찬하였음에도 그 대금 1,800,000원을 H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라. 2014. 1. 20. 피의 자 명의 계좌에서 보관 중이 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 사본 5부
1. 2012년도, 2013년도 D 결산 내역( 제 25회, 제 26회 D 장성군 농업 경영인대회 결산보고와 같다), 계좌거래 내역 (H)
1. 지출 결의 서, 신용카드 승인 내역 4부, 계좌거래 내역 (E)
1. 2014년도 사업보고, 2012년도 12월 ~2014 년도 2월까지 이사회의 및 임원회 식대, D 장 성회 금전출납부 (2013 년 1월 ~2014 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