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0에 있는 주식회사 티켓 몬스터로부터 주유 상품권 판매 선급금 40억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입금 받은 다음, 2011. 11. 8. 경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선급금 40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하였고, 2011. 12. 13. 경 그 중 5,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19.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 I 103동 2001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계약금으로 임대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하였고, 2012. 1. 9. 위 F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에서 5억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2. 2. 15. 그 중 3억 6,0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잔금으로 위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D), F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키 움증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전세아파트 임대인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 (I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