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종중의 대표로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과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종중의 소유인 가평군 G 임야 27471㎡를 (주)두리윌에 17억원에 매도한 후,
1. 2010. 11. 10. 매매대금 피고인은 매수인측으로부터 2010. 11. 10. 3억원, 2010. 11. 22. 4억원, 2010. 12. 28. 5억원, 2011. 1. 14. 5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중 일부인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임의대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2. 2010. 11. 22. 매매대금 중 일부인 4억원을 위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3. 자기앞수표 5,000만원권 4장을 인출하여 피고인, J(부회장), K(총무), L(감사)에게 각 5,000만원씩 임의대로 합계 2억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3. 2010. 11. 23. 위 농협 계좌(H)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장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N에게 임의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4. 2010. 11. 26. 위 농협 계좌(M)에서 2,0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이체한 후 2011. 3. 7. 현금 470만원을 인출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470만원을 횡령하고,
5. 2011. 1. 14.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원을 위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0. 8억 4,000만원 피고인이 2011. 1. 14. 송금받은 5억원 뿐만아니라 2010. 12. 28. 송금받은 5억원도 포함된 금원이다.
을 출금하여 위 농협 계좌(M)로 이체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