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피해자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총무로 일하면서 산소 관리, 제사 준비, 재정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 경 충주시 탄금대로 9-1 충주 농협 문화 지점에서 종중 총무로서 이 사건 종중의 금원을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 (D, E)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위 종중 계좌에서 5,4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인의 당시 처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하여 임의대로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9,317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1. C 종회 정관
1. 2012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1. C 종중 명의 농협 E 및 D 계좌 거래 내역서
1. F 명의 농협 G 계좌거래 내역서
1. I 명의 농협 J 계좌거래 내역서
1. K 명의 농협 L 계좌거래 내역서 1, A 명의 농협 M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각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 충주 축협, 충주 농협)
1. 각 제공 요구서 ( 영장번호 2016-143, 영장번호 2016-286, 영장번호 2016-756))
1. 수표 내역 조회 및 각 수표 사본 (K, F), 수표 사본 (F, N), 수표 사본 (F, I)
1. 재산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서 및 공매정보, 등기부 등본 ( 충주시 O 건물 제비동 제 1 층 제 101호)
1. 입출금 내역서 사본 (A)
1. 피의 자 A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회신,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 보충, 피의자의 처 F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 수색 경위, 수표 제시 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