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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2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차량 등록 대행업체인 ‘D ’에서 차량 등록 대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차량 등록 의뢰를 받으면 차량 등록에 필요한 취득세 등의 비용을 피해 자가 관리를 위탁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출금하여 먼저 지출한 후, 고객으로부터 피해자 계좌로 위 지출된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차량 등록 비용이 선 지출되는 점을 이용하여, 2015. 6. 16. 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차량 등록 사업소 내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관리 위탁 받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마치 고객 F의 차량 등록을 대행하는 것처럼 지출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후, 그 등록 대행 비 명목으로 1,814,941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810,223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일람표

1. 취득세 확인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지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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