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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경기도 가평군 E 일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G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H 외 5필지 인근의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완공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인부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건 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기존에 밀려있던 임금, 장비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의 적자로 인해 G로부터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한 도로포장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0.경부터 2012. 7. 15.경까지 공사비 1억 6,500만 원 상당의 도로포장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사실확인서, 판결서,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계좌이체 대상자 통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공사별, 공정별 지급내역 첨부, 피의자와 G간의 별건 공사계약서 등 첨부, G 경리 담당자 I 전화진술 청취, 법인계좌,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보고, 2012. 6.경 피의자 소유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경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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