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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3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 도급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도 급 사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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