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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856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골재납품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회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D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이하 ‘D농협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F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F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이하 ’F농협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E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농협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부분 피고의 총괄 공사부장인 G로부터 D농협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 임대 요청을 받고, 2014. 2. 11.부터 같은 해

5. 2.까지 D농협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후 합계 5,00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D농협 신축공사와 관련한 골재납품 대금 청구 부분 피고의 총괄 공사부장인 G로부터 D농협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골재납품 요청을 받고, 2014. 2. 13.과

2. 14. 합계 255㎥(17㎥ 당 125,000원)의 재생골재와 2014. 3. 12.부터 같은 해

5. 27.까지 합계 1,003㎥(17㎥ 당 225,000원)의 혼합골재 대금 합계 18,612,000원 상당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농협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청구 부분 피고의 총괄 공사부장인 G로부터 F농협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 임대 요청을 받고, 2014. 4. 2.부터 같은 달 9.까지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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