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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3나52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9,6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B 전체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는 총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전체 조성공사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1. 10. 17. 그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1,964,6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7.부터 2011. 12. 31.까지(2011. 12. 30. 공사기간을 2012.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2011. 11. 28.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399,663,000원, 공사기간 2011. 11. 28.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각 세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0.경 피고에게 토공사와 관련하여 1,702,8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387,739,000원의 하도급 기성청구서(제1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공무차장과 현장소장은 위 서류의 결재란에 각 서명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토공사와 관련하여 2011. 10. 25. 1,010,000,000원, 2011. 12. 27. 680,0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27. 399,663,000원을 청구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1. 말경 토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4. 8.경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공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토공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주장

가. 원고 토공사 하도급계약은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와 같이 해제되었고,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완공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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