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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4구합4311 판결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144(2013.12.31)

제목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

요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하지 않은 가액에 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431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2년 2기 82,171,3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35,888,7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는 2012. 2. 22. 소외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에 00 00구 00동 000-0 소재 00000000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DD종합건설로부터 2012. 5. 2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금액 5,860,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와 토공사(계약금액 2,059,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각 하도급받았고, 2012. 6. 4.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금액을 5,367,67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D종합건설은 2012. 12. 28.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최종합의금을 2,806,801,000원으로 하되,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 1,673,878,5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정산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325,729,934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① 2012년 제1기 선발행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 감액 결정 및 선발행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② 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 과다발행분 매출 감액 및 누락 매출 증액 결정, ③ 수정 세금계산서 부인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2012년 제1기에 대해 24,545,455원, 2012년 제2기에 대해 207,669,934원을 각 환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과세전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13. 4. 2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과세전적부심사를 기각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중 82,171,30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② 35,888,7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이하 82,171,3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35,888,7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7,669,934원만을 환급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4.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3.12. 31. 국세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6. 30. 발행한 토공사 매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 시작 전에 지급 받은 선급금을 매출액(기성청구금)인 것처럼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2012년 제1기 매출을 감액하고, 이를 2012년 제2기 매출로 인정하여 2012년 제2기 매출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 계약서 작성일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2. 6. 30.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의 2012년 제1기 매출 감액 및 2012년 제2기 매출 증액 결정과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2년 제2기 매출액을 감액하고, 원고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신고액을 전액 부인하였다.

1) DD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맡으면서 CCCCC와 사이에 기존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하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축공사 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2) DD종합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기존 공사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각 하도급 대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자 원고는 DD종합건설과의 합의하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673,878,500원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

4) 기존 공사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신고된 매출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기성 비율만큼 계산한 금액만큼을 감액하고, 원고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액수는 전액 부인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1,673,878,500원 중 770,845,078원은 원고와 DD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에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얻는 이윤 상당액을 더하여 증액하였다가 위 신축공사 및 각 하도급 공사가 모두 해지되자 토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분 중 기성비율 만큼을 다시 감액하기로 한 금액이고, 903,033,428원은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시작 당시에 DD종합건설이 부담했던 공사자재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위 1,673,878,500원의 감액은 공급가액의 감소에 해당하여 수정 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대상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CCCCC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EE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를 대주 금융회사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CCCCC는 2009. 12. 23. GGG신탁 주식회사(이하 'GGG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는 FFFFF, 후순위 수익자는 CCCCC였다. 그 후 CCCCC는 시공사는 FFFFF에서 주식회사 HH건설(이하 'HH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2011. 10. 27. GGG신탁과 사이에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HH건설로 변경하였다.

2) CCCCC는 2012. 2. 22. DD종합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 공사대금 : 14,631,4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 2012. 2. 22. ~ 2013. 5. 17.

○ 공사계약 특수조건 : 기존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DD종합건설이 승계하여 실투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1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실비정산은 DD종합건설이 직접 협의 수용하기로 한다. 이때 이 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만큼 공사비를 증액한다(제7조 제5항).

CCCCC는 2012. 3. 12. GGG신탁과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소외 JJJ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DD종합건설로 변경하였다. 이후 CCCCC와 DD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금액을 2012. 5. 8. 17,651,5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2. 7. 24. 19,239,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증액하였다.

3) DD종합건설은 2012. 4.부터 2012. 5.까지 사이에 이전 시공사였던 FFFFF 또는 HH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하도급업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비 합계 1,073,113,000원을 지급하며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다.

4) DD종합건설은 2012.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

○ 발주자 : CCCCC, 원도급공사명 : 00 0000 신축공사

○ 하도급공사명 : 00 0000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 공사기간 : 2012. 5. 20. ~ 2012. 12. 31.

○ 계약금액 : 5,86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 공사금액은 기시공 미지급금(1,603,580,000원)을 포함한다(제12항). 위 제12항에 기초하여 수급자(원고)는 미불금을 정산하고 기 시공된 물량을 기성으로 청구

한다(제13항).

이후 DD종합건설과 원고는 2012. 6. 4.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 변경 내용]

○ 계약금액 : 5,367,67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전 계약금액 : 5,860,800,000원)

○ (변경) 위 공사금액은 기시공 미지급금(변경 1,110,458,500원)을 포함한다.

(당초) 위 공사금액은 기시공 미지급금(당초 1,603,580,000원)을 포함한다.

5) DD종합건설은 2012.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위 토공사 하도급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공사 하도급 계약 내용]

○ 발주자 : CCCCC, 원도급공사명 : 00 0000 신축공사

○ 하도급공사명 : 00 0000 신축공사 중 토공사

○ 공사기간 : 2012. 5. 20. ~ 2012. 12. 31.

○ 계약금액 : 2,0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 공사금액은 기시공 미지급금(563,420,000원)을 포함한다(제12항).

위 제12항에 기초하여 수급자(원고)는 미불금을 정산하고 기 시공된 물량을 기성으로 청구 한다(제13항).

6) 원고는 DD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의 기성금을 지급받고 다음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기성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구 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성청구일

공정율

작성일자

합계

공급가액

세 액

기성금(1회)

2012.7.31.

241,200

219,272

21,927

2012.7.30.

4.49%

기성금(2회)

2012.8.31.

66,000

60,000

6,000

2012.8.30.

5.72%

기성금(3회)

2012.9.27.

3,493,600

3,176,000

317,600

2012.9.25.

70.81%

기성금 소계

3,800,800

3,455,272

345,527

(단위 : 천원)

[토공사 기성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구 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성청구일

공정율

작성일자

합계

공급가액

세 액

선급금

2012.6.30.

300,000

272,727

27,273

기성금(1회)

2012.7.31.

396,880

360,800

36,080

2012.7.30.

19.27%

기성금(2회)

2012.8.31.

90,000

81,818

8,182

2012.8.30.

23.64%

기성금(3회)

2012.9.27.

550,000

500,000

50,000

2012.9.25.

50.35%

합 계

1,336,880

1,215,345

121,535

(단위 : 천원)

7) CCCCC와 DD종합건설은 2012. 12. 28.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3. 1. 4.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정산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합의서]

○ 기성청구액 : 7,724,813,725원

○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 : 1,308,000,000원

※ 이때 위 미지급금은 CCCCC의 기존채무이므로 DD종합건설은 CCCCC에게 위 금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CCCC는 이를 수용한다.

○ 기성청구기지급금 : 1,582,558,100원

○ 최종 합의금 : 4,834,255,615원

○ CCCCC와 DD종합건설은 위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청구금(7,724,813,725원) 중 공사계약전 발생한 미지급금(1,308,000,000원)과 기성청구기지급금(1,582,558,1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4,834,255,625원)에 정산합의한다.

8) 원고는 2012. 12. 28.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3. 1. 4.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정산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합의서]

○ 하도급공사명 : 00 000000 신축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 기성청구액 : 5,137,679,500원

○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 : 1,673,878,500원

○ 기성청구기지급금 : 657,000,000원

○ 최종합의금 : 2,806,801,000원

○ 이때 위 미지급금은 DD종합건설의 기존채무이므로 원고는 DD종합건설에게 위 금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D종합건설은 이를 수용한다.

○ DD종합건설과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청구금(5,137,679,500원) 중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1,673,878,500원)과 기성청구기지급금(657,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2,806,801,000원)에 정산한다. 이때 원고는 00 0000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DD종합건설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800,000,000원)을 위 정산금과 상계하여 2,006,801,000원에 최종 합의한다.

9) 원고는 2012. 12. 31. DD종합건설에 1,673,878,500원의 수정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325,729,934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10)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과세조정을 거쳤다.

① 원고가 2012. 6. 30. 발행한 토공사 하도급 계약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 없이 선발행한 것이므로 위 금액만큼 2012년 제1기 매출액을 감액하고 이를 2012년 제2기 매출액에 더한다.

②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공사금액 중 '기시공 미지급금(철근콘크리트 공사 : 1,110,458,500원, 토공사 : 563,420,000원, 합계 : 1,673,878,500원)'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기존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기시공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한 2012년 제2기 각 매출액에서 위 미지급금 중 각 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철근콘크리트 공사 : 786,314,000원, 토공사 : 283,6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매출을 감액한다.

③ 원고가 2012. 12. 31. 발행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1,673,878,500원 역시 기시공 미지급금으로서 원고의 매출 감소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정 세금계산서를 부인한다.

11) 원고와 DD종합건설은 서로 소재지가 같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척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9, 을 제1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발행 2012. 12. 31.자 수정 세금계산서상 1,673,878,500원의 성격

원고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상 1,673,878,500원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토공사 하도급대금 중 애초에 증액하였다가 이 사건 신축공사 해지로 인해 감액하기로 합의한 금액과 DD종합건설이 부담하였다가 정산합의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자재비 상당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상 '기시공 미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즉 기존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정 세금계산서상 1,673,878,500원은 DD종합건설이 기존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서에는 '위 공사금액은 기시공 미지급금(철근콘크리트 공사 : 1,110,458,500원, 토공사 : 563,420,000원)을 포함한다'라고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일반적으로 원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계약과 상관없이 양당사자의 정산합의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합의서에는 1,673,878,500원이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이라는 명목하에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제1항은 '이때 위 미지급금은 DD종합건설의 기존채무이므로 원고는 DD종합건설에게 위 금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D종합건설은 이를 수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DD종합건설은 위 정산합의서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③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서상 '기시공 미지급금'의 합계액은 1,673,878,500원(1,110,458,500원 + 563,420,000원)으로 정산합의서상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의 금액과 일치하고, 원고는 위 1,673,878,500원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 계약은 2012. 5. 10. 공사대금 871,600,000원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원고와 특수관계회사인 DD종합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얻을 이윤을 분배하여 주는 차원에서 공사대금을 2,059,200,000원으로 증액하여 2012. 5. 20. 다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신축공사가 해지되면서 공사 이윤이 소멸하여 위 토공사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 또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12. 5. 10.자 토공사 하도급 계약서(갑 제17호증)와 계약금액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시공 미지급금'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2. 5. 20.자 토공사 하도급 계약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DD종합건설이 특수관계 회사인 점, 원고는 현장확인조사 당시 피고에게 위 각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서야 위 각 계약서를 제출하며 이윤 분배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서를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일부는 DD종합건설이 부담했던 자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산합의하면서 공사대금이 감액된 액수라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8만으로는 DD종합건설이 공사 자재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 이외에 DD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에 자재비 부담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DD종합건설이 CCCCC와 사이에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CCCCC가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이를 변제하되 변제의 사실적 행위만 원고가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고, CCCCC는 JJJ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려 기존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DD종합건설이나 원고가 기존 공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종합건설과 CCCCC 사이의 정산합의서에는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약 13억 원이 기재되어 있고, 미지급금은 CCCCC의 기존채무이므로 DD종합건설이 위 금액만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 점, DD종합건설은 2012. 4.부터 5.사이에 기존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정산합의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CC와 GGG신탁 사이에 체결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HH건설에서 JJJ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CCCCC가 JJJ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기존 공사대금을 전액 다 변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2년 제2기 매출액 중 기시공 미지급액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하고, 원고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2) 2012. 6. 30.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성격

원고는 2012. 6. 30.자 세금계산서는 2012. 4.경부터 이미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실시하고 받은 기성금에 관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행한 2012. 6. 30.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에 관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 선급금에 대하여 발행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2. 6.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8. 2.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제1회 기성청구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1회 기성청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품목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그 이전에 청구된 2012. 6. 30. 발행 세금계산서 부분은 선급금 청구로 보아야 한다.

②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4.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나 토목공사가 일부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사가 원고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갑 제19호증 각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2012. 5.경까지 기존 공사업체나 인부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고, DD종합건설은 공사 진행을 위해 그들과 정산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2. 6. 30.자 세금계산서를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년도 제1기 매출액을 감액하고 2012년도 제2기 매출액을 증액한 다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다.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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