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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638 판결
[업무방해][집32(3)형,777;공1984.9.1.(735)1389]
판시사항

어장대표자가 어장에 대한 가공의 채권을 주장하여 후임대표자에게 인장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소외 어장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어장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자에게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시 금성어장의 후임대표자로 선출된 박선인이 후포수산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어장소유의 예탁금을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가 모두 소론과 같이 자기의 인장을 후임대표자에게 인계하여 줄 의무가 있는 피고인(전임대표자)이 그 인장의 인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그 거절의 이유로 주장한 내용 즉 어장측으로부터 400여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위가 형법 제314조 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독단아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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