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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38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의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산후 조리 원 상담실에서, 산모 D에게 상담을 하던 중 인근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 ㈜E에 대해 “( 주 )E에서 집단 폐렴이 있었는데, 소문이 안 나게 보건소에 약간의 금전적으로 막았다.

또 한 1명도 아니고 12명의 아이를 방치해서 전염병에 걸렸다.

”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산후 조리 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29. 2008도8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소정의 업무 방해죄는 같은 법 제 313조의 방법(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도5403 판결 참조).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위 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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