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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 : 확정
[업무방해][하집2000-1,486]
판시사항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1998. 2. 24.경까지 충남 보령시 동대동 1865 소재 공소외 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1997. 3. 1.경부터 1998. 2. 24.경까지의 피고인이 담임교사이던 위 유치원 해님반 원아 25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인이 퇴직금(금 4,342,000원)을 1998. 3. 말경까지 지급해주기로 하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위 공소외인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형법 제314조, 제313조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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