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26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승강기 위탁관리 업체 등 관리사무소 거래처 32개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미화원 위탁관리업체 임금,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 납부를 위한 은행예금청구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관리비 납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결재서류에 날인을 거부한 행위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할 것인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그 행위태양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것’, 즉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거나 경영을 어렵게 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결재를 거부하거나 예금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