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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9. 확정되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고인 B은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의 대출금에 맞는 중고차를 알선한 후 D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넘겨받아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E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2,3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F의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F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차량을 즉시 넘겨받아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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