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71』(피고인 A)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인 I, J 등과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 등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되찾아 이를 재차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 J 등이 가족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로 취득하거나 차량 대금을 할부 대출받아 구입한 후 GPS를 장착하여 피고인에게 넘기고, 피고인은 C 등을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위 차량에 장착된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찾아 오기로 하고, 위 차량이 도난 신고될 경우 I, J 등 차량 계약자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빌려간 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되찾아 온 것이라며 권리 주장을 하거나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 고소취소 하는 방법으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배임 (1) K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L이 2013. 9. 13.경 강원 강릉시 M에 있는 현대자동차 N 대리점에서 시가 3,153만 원 상당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아버지 O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팔 주식회사로부터 3,94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16.경 그 담보로 L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9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L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