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40살인
2019감고1(병합)치료감호
2019 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사고 연상의 이완,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병식 손상, 판단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윗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4세)의 뇌가 자신의 뇌와 연결이 되어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 찾아가 노크를 한 후,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자꾸 올라와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내려가라'라고 말을 하자, '알았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복도 끝에 있는 방화문 뒤에 숨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온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조용히 접근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도망을 가려다가 복도 벽 앞에 쓰러지자, 그 옆에 주저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 등, 가슴 부위 등을 2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점검목록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1. CCTV 캡쳐화면 등,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검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신경정신과의원 담당의사 면담 및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F병원 신경과에서 진료한 내역 및 초진, 재진, 요양급여의뢰서 사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K 사건경위 청취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경남지방경찰청 심리분석관 면담보고서), 수사보고(진주 경상대학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원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L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8. 1. 4.경 조현병(편 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뇌가 자신의 뇌와 연결이 되어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3 피고인의 법정진술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판단능력이나 자기통제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④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해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부정기형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환청, 망상 등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처단형의범위:징역2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 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현병은 치료감호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황정언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