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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5:32경 혈중알콜농도 0.24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4 앞 진명여고 사거리를 오금교 방향에서 신정네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가로수를 1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카니발차량 뒤 범퍼 부분을 봉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15:3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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