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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7.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2: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3 목동오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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