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아파트 1110동 앞 편도 3차로를 계남초교 삼거리 방향에서 신트리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업전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아파트 1110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