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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3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점포의 개점을 위한 전기공사(전등이전, 배전판 교체)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기악화로 채무가 늘어나고, 거래업체들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수일 뒤 공사대금 6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사무실에 필요한 전기공사(현광등 40개 배선 및 취부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기악화로 채무가 늘어나고, 거래업체들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수일 뒤 공사대금 2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과 공동범행 H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J 식당의 공사를 의뢰받아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경기 성남시 분당구 J 식당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를 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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