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 5.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신축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기공사 부분을 완공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 노임, 자재 대금 중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2. 경 전화로 전 남 진도군 F, 진도 군 G 및 진도 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및 G 신축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기공사 부분을 완공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 노임, 자재 대금 중 합계 7,5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수사보고( 공수주택 주소지 확인 등), 수사보고( 고소인 입출금 내역서 제출 및 자재비 구분 관련), 수사보고( 진술 조서 상 자재 대금 기입금액 정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채무 불이행 정보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