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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353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 C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상해 사망 시 : 1억 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13. 7. 9.부터 2082. 7. 9.까지’로 하는 무배당 프리미엄행복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인 2011. 12. 23.부터 2013. 6. 25.까지 D정신건강의학과 의원, E정신과의원,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상병코드 F510)의 진단 하에 총 32회의 통원치료와 253일치의 약물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상담원과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관한 전화문답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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