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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50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3. 4. 19. 원고의 실손의료비보험 기본납입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6.부터 2014. 5. 26.까지 기관지기원낭종, 만도증후군으로 아주대학교병원 및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2012. 8. 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시 폐종괴 관찰 및 hernia(장기, 조직이 정위치에서 이탈한 병적 상태) 의심 소견을 받아 2012. 8. 23. 의료법인 분도의료재단 성모의원 CT 검사상 간의 난성종양,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D143)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에 있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위 진료사실과 달리 ‘아니오’라고 답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2회 진단받은 질병과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질병은 동일하다.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갑6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위와 같은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보험금청구권에 관해서는 고지의무에 관한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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