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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1436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6. 20.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 피고는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였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 제1항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하 ‘제1질문사항’이라 한다)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제56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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