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단1305 판결
[횡령·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경식(기소), 정우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 공소외 1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인 공소외 4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충북 청원군 (주소 1 생략) 부동산에 대한 9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 나에게 위 배당 업무를 위임하여, 후에 배당을 받게 되면 수고비 정도를 달라, 그리고 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나에게 양도하면 사건 당사자로 직접 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양도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2.경 충북 진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운영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과 위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2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 30.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자로서 90,000,000원의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배당금 수령과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1. 6. 30.경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같은 해 7. 2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자로서 90,000,000원의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위 배당금 9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소외 2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7.경 공소외 2로부터 “2006.경 강원도 영월군 (주소 3 생략)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장 부근에 공장부지 공사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공소외 2에게 “나에게 위 배당 업무를 위임해주고 후에 배당을 받게 되면 수고비 정도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강원도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공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08타경26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 근저당권자 공소외 10의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13,572,603원의 배당금을 교부받아 공소외 2의 기업은행 계좌로 7,052,600원을 송금하였고, 수고비 기타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경매 및 배당관련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타경267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금 수령과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2009. 12. 10.경 강원도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근저당권자 공소외 10의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13,572,603원의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피해자를 위하여 배당금 13,572,603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7,052,6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6,520,324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2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2, 7, 1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2011가단3470)

1. 수사보고(고소인 합의서 원본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협조의뢰(공탁관계서류의 문서송부촉탁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당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첨부- 형사합의서

1. 공소외 2 계좌거래내역

1. 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의 가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부인한다. 즉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는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수받아 피고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배당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 공소외 2에 관하여는 도와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노력을 하여 배당을 받아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공소외 1 부분

그러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 4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배당사무를 위임하기 이전에 이미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의 선순위 근저당권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채무가 변제된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배당사무를 위임하면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1) , ② 피해자 공소외 1로서는 위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4의 근저당권설정 해지 요구도 거절한 마당에, 경매개시 이후 갑자기 최고 90,000,000원이나 되는 배당금을 모두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채권을 피고인에게 무상 양도함에 있어 추후 그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2011. 4. 12.자 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약정서는 피고인에게 배당사무를 위임할 무렵인 위 기재된 일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고소한지 일주일 정도 경과한 2011. 10. 28.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공소외 1에게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합의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1. 4. 12.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날인데, 동일한 날 작성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공소외 1의 서명이 아닌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또 각 국과수 문서감정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0. 28.자 합의서와 2011. 4. 12.자 약정서의 필기구 잉크는 동일한 종류로 판명됨 주2) ), ④ 피고인이 무상으로 채권을 양수받았다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텐데 오히려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을 만나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여 3자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배당사무를 위임받아 배당금 700여만원을 받아주고 수고비 기타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 추가 사례금 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공소외 2가 이러한 경험을 공소외 1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수고비 액수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었지만 금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법률사무를 위임받았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배당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공소외 2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금액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수고비 정도를 주고받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받아준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기타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금품을 받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도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포기각서를 쓰라며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20회 정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 공소외 1과 이 사건에 관한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기는 하였으나, 본건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진술을 모두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은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아주겠다고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배당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공소외 4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다고 협박하거나 배당금을 반씩 나누자고 회유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고도 이후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자청하여 모인 자리에서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공소외 1로부터 무죄 주장을 위한 결정적인 서류인 ‘약정서’를 작성받자 합의를 무산시키고, 위 약정서를 가지고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이후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채권을 무상 양도받았으므로 배당금은 본인의 몫이다’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나

주1) 특히 공소외 4는 공소외 1이 근저당권설정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소외 1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특별히 공소외 1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2010년경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공소외 1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자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걱정말라고 이야기해주었고, 공소외 1도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근저당권설정 해지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도 본인을 찾아와 공소외 1로부터 다 들어 알고 있다고 엄포를 주며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배당금을 받아 반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2)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약정서의 ‘본문내용’ 워드문자와 ‘2011. 4. 12.’ 워드문자가 동시에 인쇄 출력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서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각 감정서의 기재 및 증인 공소외 12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동종 잉크프린터기에 의해 출력되었다거나 일괄 작성한 다음 일괄 출력되었을 가능성 및 일괄 작성한 다음 본문 기재내용 부분만 출력 후 나중에 동종 출력기로 2011. 4. 12. 부분만 출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 감정결과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정서 본문을 인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2011. 4. 12. 부분을 동종 프린터기에 넣고 출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공소외 1로서는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2011. 4. 12.로 기재된 날짜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약정서에 서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