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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3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주)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D로부터 “F 주식회사 대표인 G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충북 청원군 H 부동산에 대한 9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 나에게 위 배당 업무를 위임하여, 후에 배당을 받게 되면 수고비 정도를 달라, 그리고 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나에게 양도하면 사건 당사자로 직접 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양도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2.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운영의 사무실에서, D와 위 F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2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 30.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자로서 90,000,000원의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배당금 수령과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1. 6. 30.경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같은 해

7. 2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자로서 90,000,000원의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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