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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4.3. 선고 2014나2319 판결
전부금
사건

2014나2319 전부금

원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1. V

2. AD

3. K

4. J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6795 판결

환승전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155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9757 판결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피고 K, J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V에 대한 부분과 피고 AD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D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V에 대한 청구 및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AD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2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AD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V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A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K, J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13,712,7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피고 V, AD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K, J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일신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 피고들은 1997년경 주식회사 일신건설(이하 '일신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신건설 소유이던 광주 북구 Q외 18필지 지상 R아파트 중 각 1세대(피고 V은 201동 907호, 피고 AD은 203동 1403호, 피고 K온 203동 1405호, 피고 J는 203동 1311호, 이하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차보증금 14,850,000원, 차임 월 226,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임대차계약은 1997. 6.경부터 2008. 12.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들은 계속 해당 임차세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일신건실이 부도가 난 1998. 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6. 7. 31. 일신건설에게 6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4. 11. 4. 원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그 대출원리금 846,312,996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일신건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58)를 제기하여 2005. 9. 7. '일신건설은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에게 846,312,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10. 2. 일신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중 각 16,214,4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3045호)을 받은 뒤 다시 2008. 11. 21. 일신건설을 채무자, 피고 V, AD, K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중 각 13,712,755원에 대하여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4050호)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일신건설에게 2009. 1. 12. 송달되고, 피고 V, K에게 각 2008. 11. 26., 피고 AD에게 2008. 11. 27. 각 송달되어 2009. 1. 20.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09. 3. 16. 일신건설을 채무자, 피고 J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J에 내한 차임채권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09타채2769호)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피고 J에게 2009. 3. 19., 일신건설에게 2009. 4. 10. 각 송달되어 2009. 4. 18. 확정되었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경과

○ 광주지방법원은 2008. 12. 2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AO)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최고매수신고인들이 2009.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동 907호(피고 V), 203동 1403호(피고 AD)에 대한 각 대금을, 2009. 1. 30. 203동 1311호(피고 J), 203동 1405호(피고 K)에 대한 각 대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R아파트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료되자, 경매법원은 2009. 4. 21. 피고 AD 등 배당요구를 한 일부에게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한편, 피고 K에 대하여는 전차인인 AQ 앞으로 위 금원이 배당되었다).

○ 이에 대하여 일신건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AP이 소액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채무액을 공제하면 임차인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710호)를 제기하였고, 2010. 11. 29. 당사자 사이에서 피고 AD 등에 대한 배당액 각 12,000,000원을 각 3,864,00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각 8,136,000원을 AP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소제기 및 전부금채권의 양도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6. 13.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2012. 7.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2012. 8. 31.자 준비서면을 송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데 이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5,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 J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피고들이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가 2011.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2011. 7. 12. 피고 K의 자녀AR에게, 2011. 8. 15. 피고 J 본인에게 각 송달되고, 피고 K은 2011. 7. 26. 답변서를, 피고 J는 2011. 7. 29. 답변서를 각 제출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의 석명서, 변론기일통지서, 변론재개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부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종전 송달주소지에 모두 폐문부재(우편집배원의 각 3회 시도)로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각 발송송달이 되었고, 그 변론기일(2011. 12. 9., 2012. 1. 13.)에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불출석한 사실, 2012. 2. 10. 제1심 판결 선고기일에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쌍방불출석), 그 판결정본이 원고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위 피고들에게는 폐문부재(우편집배원의 각 3회 시도)로 송달불능되자 직권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2012. 2. 20.자로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 K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간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2. 4. 18.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피고들은 2012. 5. 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살피건대,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1. 7. 26., 2011. 7. 29. 각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약 7개월 가까이 그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던 잘못으로 제1심 판결의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 K, J의 항소는 각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추완도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위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이상 항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감축은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V, AD에 대한 청구

가. 전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전부금 각 13,712,7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V, A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부된 각 13,712,755원 중 R아파트가 매각되어 피고들이 일신건설에 최종적으로 차임을 부담하는 2008. 12.경부터 역산하여 3년 동안의 차임 합계 각 8,136,000원(= 226,000원 × 3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위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면서도 위 각 8,136,000원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각 차임 채권 중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위 각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차임채권 중 위 각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원고승계참가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각 8,136,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채권과 이에 대한 전부금 채권은 각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조정성립으로 인한 채무소멸 주장

위 피고들은, 자신들의 연체차임채무 중 시효소멸하지 않은 각 8,136,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일신건설의 채권자인 AP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AP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로, 위 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고, 위 피고들이 AP에게 연체차임을 변제한 것은 적법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위 피고들의 연체차임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중 각 13,712,755원에 대한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4050호)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2009. 1. 20.경 확정된 후 원고와 피고 AD 사이에서 2010. 11. 29. 위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조정은 원고를 제외한 AP과 피고 AD 사이에서 성립된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전부채권자인 원고나 이를 승계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AP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을 배당하기로 한 조정을 조정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변제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A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V이 위 조정사건(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710호)의 당사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V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의한 공제 항변

(가) 위 피고들은 또한, 그 연체차임이 임차보증금으로 공제되어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이 각 14,850,000원인 사실, 광주지방법원 A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AD 등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2,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V에게 12,000,000원이 배당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 V은 14,850,000원, 피고 AD은 2,850,000원(= 14,850,000원 - 1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공제 주장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한편 AP이 피고 AD 등에 대한 배당금 중 8,136,000원씩을 배당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위 피고 등이 일단 이를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된 것이므로 위 조정은 공제할 임대차보증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나)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의 차임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피고들이 장기간 연체해 온 차임을 공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95조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의 당사자는 서로 채권관계를 결제했다고 생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타인의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임차인인 위 피고들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해 왔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 임대차보증금 지급채권을 행사함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V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전부금을 초과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전부금은 없게 되고, 피고 AD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전부금으로 5,286,000원(= 8,136,000원 - 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 확정일 이후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09. 4. 15.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K, J의 항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시 이유 있어 안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V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V에 대한 부분과 피고 AD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D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V에 대한 청구 및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 AD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김호석

판사 서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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