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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517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9.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03. 9. 25.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4,933,396원, 연체이자는 5,937,500원이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3. 31.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4.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2002. 11.경 상실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08. 8. 21.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위 사유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에 대해 원고승계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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