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K, J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V에 대한 부분과 피고 AD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일신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1997년경 주식회사 일신건설(이하 ‘일신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신건설 소유이던 광주 북구 Q외 18필지 지상 R아파트 중 각 1세대(피고 V은 201동 907호, 피고 AD은 203동 1403호, 피고 K은 203동 1405호, 피고 J는 203동 1311호, 이하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차보증금 14,850,000원, 차임 월 226,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1997. 6.경부터 2008. 12.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들은 계속 해당 임차세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일신건설이 부도가 난 1998. 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6. 7. 31. 일신건설에게 6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4. 11. 4. 원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그 대출원리금 846,312,996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일신건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58)를 제기하여 2005. 9. 7. ‘일신건설은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에게 846,312,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10. 2. 일신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중 각 16,214,4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3045호)을 받은 뒤 다시 2008. 11. 21. 일신건설을 채무자, 피고 V, AD, K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중 각 13,712,755원에 대하여 전부명령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