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종중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G 시조 H의 16세손인 I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1980년대에 종중 토지 관리 목적으로 일시 J문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7. 5.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A종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관계 1) 천안시 동남구 AB(이하의 토지들은 모두 천안시 동남구 AB 소재 토지들로서 지번만 기재한다
) K(33,970㎡)은 원고의 종원인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1971. 12. 15. 역시 원고의 종원들인 N, O, P, Q, R, S(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
)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K은 1994. 6. 7. AC(31,132㎡), AD(1,081㎡), AE(757㎡)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종중은 같은 날 AC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24. AD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의 이 사건 명의수탁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0. 4.경까지 AC은 U(29,673㎡) 등으로, AD는 V(614㎡) 등으로 각각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3) 피고 종중은 2009. 9. 27.자 임시총회에서 V 토지 등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2009. 10. 12. 피고 C, D과 사이에 V(614㎡) 및 U(29,673㎡)을 1,222,380,000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도금 3억 5,000만 원, 잔금 7억 2,238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9. 11. 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 D은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하고 2010. 5. 18. V(614㎡) 토지는 V(307㎡)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