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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1.28 2012나1558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일신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들은 1997년경 주식회사 일신건설(이하 ‘일신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신건설 소유이던 광주 북구 Q외 18필지 지상 R아파트 중 각 1세대(피고 V은 201동 907호, 피고 J는 203동 1311호, 피고 AD은 203동 1403호, 피고 K은 203동 1405호,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차보증금 14,850,000원, 차임 월 226,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1997. 6.경부터 2008. 12.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들은 계속 해당 임차세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일신건설이 부도가 난 1998. 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6. 7. 31. 일신건설에게 6억 원을 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4. 11. 4. 원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그 대출원리금 846,312,996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일신건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58)를 제기하여 2005. 9. 7. ‘일신건설은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에게 846,312,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08. 10. 2. 일신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중 각 16,214,4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3045호)을 받았다.

(3) 원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11. 21. 다시 일신건설을 채무자로, 피고 V, AD, K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중 각 13,712,75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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