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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8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7세)는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고등학생인 두 딸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믿고, 2018. 10. 31.경 내지 같은 해 11. 2경 사이에 01:00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의 두 딸들이 겁을 먹자 피해자가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주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2회 전화하여 ‘그 전에 여기 살던 집이 랑도 한바탕 그러고 나갔거든요 저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왜 이사 간 줄 모르시죠 저 때문이에요.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아니, 씨,

좀. 욕 나오게 하시네, 저기요,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이래요 ’, ‘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소음을 낸 건 그쪽인데, 내가 지금 반말 안하는 것도 존나 다행인데’, ‘아이 씨, 모르면 다야 태도가 진짜 잦같네. 내가 좋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참을게요.

제가 안심하면 연락을 안 해요.

’, ‘그거는 본인 상상에 맡길게요'라는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4. 4. 01: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에 긁힌 자국을 내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4. 7. 10:15경부터 10:51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둥근 화장품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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