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전송 이메일 출력물 1부,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고양지원 2019드단65440 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 법원 2019드단65440호), 또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는 다른 때 저와 같이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볼까봐 제가 보지 못하게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여자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하에서만 집에 출입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던 점, 범행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미련 또는 집착하는 내용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 점(특히 수사기록 80면)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현관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피고인의 집 출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따라서 임의로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