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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9. 22: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정육점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성산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E300 벤츠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30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오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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