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5 2015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최근 전력이 2010년 범행이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