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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5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84]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2.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12. 01:3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6:52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68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14:00경 인천 서구 H 2층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서 판매가격 3,500만원인 2016년식 번호 불상의 BMW X6 자동차(이하 BMW)를 보고 그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을 만나 인천 서구 J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매장에 전시된 BMW 자동차를 판매가격 3,500만원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4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J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MW 자동차를 3,500만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MW 자동차 시세는 7,000만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3,500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단지 BMW 자동차를 시세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BMW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어서 이미 계약체결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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