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2015. 4. 15. 12: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지하철 송내역에서, 벼룩시장에 게재된 ‘2005년식 뉴스포티지’ 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68세)에게 마치 위 뉴스포티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의 차량인 레간자 F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레간자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앉은 다음 송내역에서 인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비행기모드로 설정하여 통화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15. 13: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H'에서 피해자에게 I 2011년식 스포티지 자동차를 보여주며 “자동차를 이전비 포함하여 2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의 가격은 시가가 1,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200만 원에 판매할 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일단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자동차로 유인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