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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8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D, E은 서로 팀을 이루어, 피고인은 팀장으로 광고비를 지불하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F’에 속칭 허위 미끼 매물을 게재ㆍ광고하며, C은 전화상담원으로 피고인이 광고한 매물을 검색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구매문의 전화를 응대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D, E은 출동딜러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C이 유인한 매수희망자를 만나 중고자동차를 소개하고, 위 중고자동차를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중고차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을 손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후, 이를 실제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여, 그 차액에서 피고인은 75%, C은 5%(기본급 월 100만원 별도), D과 E은 각 10%씩 역할에 따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에 G라는 이름으로 번호 불상의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를 450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C은 2019. 2. 20. 위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를 검색하여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B의 전화를 응대하여 45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하여 피해자를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9. 2. 21. 10:00경 인천 서구 H건물 2층 고객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I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그곳 매장에서 위 쉐보레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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