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91]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 사이트 ‘D’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심벌 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금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6.경 인터넷 중고품매매사이트 'G‘ 게시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ED TV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금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07. 13.경 인터넷 사이트 ‘바다낚시벼룩시장’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ED TV를 싸게 판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금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00]
4. 피고인은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20.경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삼성파브 LED TV 모델명 UN40B6000VF TV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0만 원에 TV를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먼저 2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