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5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폰 기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4를 38만 원에 팔 수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으로 38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3만 원을 각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353』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 기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SKT갤럭시 S4 LTE-A 화이트를 3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 대금으로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G)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TV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I’...